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 공동주택도 가입, 계약자가 원하는 특약 전체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화재발생 이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해·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