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 공동주택도 가입, 계약자가 원하는 특약 전체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해·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에 따른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특수건물: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하지만,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도입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필요성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1.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2.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에 따른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13.)를 참고하였으며,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화재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연락처
화재보험협회www.kfpa.or.kr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전화 : 02-3780-02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www.meritzfire.com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전화 : 1566-7711
한화손해보험()www.hwgeneralins.com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전화 : 1566-8000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남창동)전화 : 1588-3344
MG손해보험()www.mggeneralins.com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역삼동)전화 : 1588-5959
흥국화재해상보험()www.heungkukfire.co.kr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전화 :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www.samsungfire.com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전화 : 158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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