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가능


코로나19 시기에 7% 이상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이번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오다, 이번 8월 31일부터는 지원대상 채무가 가계신용대출까지로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이면 가능하지만,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대환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대출 대환 + 가계신용대출 대환
  • 법인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미만 법인) : 사업자대출 대환

따라서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환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저금리로 전환 가능한 사업자대출은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사업자 대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하지만,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을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한 경우도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신청 전의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대환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하며,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신용·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

저금리로 전환 가능한 가계신용대출은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기간(2020.1.1. ~ 2022.5.31.) 중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코로나19 기간(2020.1.1. ~ 20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과는 상관없이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을 대환 대상으로 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1천 5백만원이면, 1천 5백만원만 대환 가능

따라서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신용대출이 사업용도지출금액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용도지출금액은 아래의 서류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 ‘원천징수시행상황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음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중 사업자대출은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023년 8월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고객센터사업자대출가계신용대출
NH농협은행1661-3000 / 1522-3000OO
신한은행1661-4054OO
우리은행1588-5000 / 1599-5000OO
하나은행1588-1111 / 1599-1111OO
IBK기업은행1588-2588 / 1566-2566OO
KB국민은행1644-9999 / 1599-9999OO
SH수협은행1588-1515 / 1644-1515OO
DGB대구은행1566-5050 / 1588-5050OO
BNK부산은행1588-6200 / 1544-6200OO
광주은행1588-3388 / 1600-4000OO
제주은행1588-0079OO
전북은행1588-4477OO
BNK경남은행1600-8585 / 1588-8585OO
토스뱅크1661-7654OX
SC제일은행1588-1599OO
대환 취급기관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알아보았습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금리-路”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