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기간 종목 이유 등 알아보기 – 2024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


2023년 11월 6일(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및 대상 종목, 금지 이유 등 지난 11월 5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임시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입니다.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기간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가 2024년 6월말까지 금지됩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외는 2021년 2월 3ㅣ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공매도 금조조치가 별도 결정시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금번 의결에 따라 금지기간 종료시점이 2024년 6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예외거래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를 허용합니다.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및 대상 종목, 금지 이유 등 지난 11월 5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11.5.)를 참고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