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이자) 인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통장 보유 시 대출 및 청약 등 올해 8월부터 혜택 확대


올해 8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인상되는 등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청약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저축 금리(이자) 인상 및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금융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주택청약을 할 때 통장보유 혜택 확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이자) 인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통장 보유 시 대출 및 청약 등 혜택 확대
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




금리(이자) 조정

먼저, 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됩니다.







또한, 청약종합조청에 비해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를 제외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0.3%P 함께 인상됩니다.

예시 : (디딤돌) 2.15~3.0% → 2.45~3.3% / (버팀목) 1.8~2.4% → 2.1~2.7%



주택청약저축 금융 및 세제 지원

주택청약저축 금융 지원 혜택으로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통장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를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 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청약통지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는데, 다만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세제 지원 혜택으로는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제지원 혜택은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당초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됩니다.



주택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청약 가점제 점수가 동점인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니라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인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저축 금리(이자) 인상 및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금융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주택청약을 할 때 통장보유 혜택 확대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금리 조정 및 금융 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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